합리적 편의 제공
불균형한 부담을 주지 않는 한, 장애인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입니다.
합리적 편의 제공은 장애가 있는 사람이 불균형한 부담을 초래하지 않는 한, 동등한 조건으로 고용에 접근하고, 수행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정을 해야 하는 고용주의 의무입니다.
편의 제공에는 장비 수정, 업무나 시간 조정, 시설 변경, 또는 채용 및 평가 방식 변경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합리적인지는 특정 역할, 개인의 필요, 고용주의 자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일랜드에서는 이 의무가 고용평등법에 따라 발생하며, EU 고용평등지침을 반영하고, 채용부터 일상 업무까지 적용됩니다. 실행 가능한 조정을 파악하기 위해 직원과 개방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의무 이행의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