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통지
해고 전에 사용자가 법에 따라 부여해야 하는 가장 짧은 통지 기간입니다.
최소 통지는 사용자가 고용 종료 전에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법적 필수 예고 기간으로, 더 긴 계약상 통지와는 별개입니다. 이는 직원이 적응하고 새 일자리를 찾을 시간을 제공합니다.
아일랜드에서는 Minimum Notice and Terms of Employment Act가 연속 근속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최소 통지를 규정하며, 짧은 근속자는 1주에서 장기근속자는 최대 8주까지입니다. 직원도 일반적으로 13주 근속 후에는 최소 1주의 통지를 해야 합니다.
계약에 더 긴 통지 기간이 명시된 경우에는 더 유리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사용자가 올바른 통지를 제공하지 않으면 청구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급여 및 퇴사 절차에는 올바른 권리를 반영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