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고용
미국의 법리로, 고용주나 직원 어느 쪽이든 거의 어떤 이유로든 언제든지 고용을 종료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미국 특정 개념 - 아래의 아일랜드/영국 대응어를 확인하십시오.
임의 고용은 대부분의 미국 주에서 적용되는 원칙으로, 해고 사유가 불법이 아닌 한(예: 차별이나 보복) 고용주는 직원을 해고할 수 있고 직원은 언제든지 사유 없이 사직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은 미국 고용주에게 상당한 유연성을 제공하지만, 많은 다른 관할권과 비교하면 근로자에게는 해고에 대한 보호가 제한적입니다.
임의 고용은 아일랜드, 영국 또는 더 넓은 EU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들 지역의 직원은 부당 해고에 대해 강력한 법정 보호를 받는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